보도자료


길에서 스마트폰 보다가 ‘쿵’ … 스마트폰 보며 걷는 ‘스몸비족’ 여전

관리자
2022-11-25
조회수 642


횡단보도 건널 때 전체 보행자 중 약 15% 스마트기기 사용
지자체에서 LED 바닥형 보행 신호등 설치하기도
삼성전자, 일부 사업장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의무화





[아시아경제 문화영 인턴기자] 최근 ‘스몸비족’이 여전히 많아 보행자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거리를 걷다가 다른 사람과 부딪히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지하철을 타다 발 빠짐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

'스몸비(Smombie)'란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로, 주변을 살피지 않고 스마트폰에만 몰두한 채 걷는 사람을 지칭하는 신조어다. 2020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전체 보행자 중 약 15%가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4년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 사용 중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는 전체 119건이었지만, 2019년에는 225건으로 2배 정도로 증가했다.




지하철도 예외는 아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걷다가 약 15cm인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발이 빠지기도 한다. 서울교통공사가 2020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조사한 발 빠짐 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승강장 발 빠짐 사고는 136건이다. 이 중 20대가 32%, 30대가 26%로 20·30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스몸비족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지자체는 바닥 신호등을 설치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바닥 신호등을 올해 128곳으로 늘린다. 이 밖에도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도 설치한다. 원주시는 원주의료원 사거리와 치악예술관 삼거리 등 2곳에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시범 설치했으며, 평창군 역시 진부면 진부 터미널 옆 사거리 등 횡단보도 바닥에 LED 신호등을 설치한 바 있다.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횡단보도 신호 대기선 LED 램프를 설치해 전방주시 미흡에 따른 보행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보조장치다.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는 보행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다. 나주시 또한 빛가람 혁신도시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해 보행자뿐만 아니라 운전자도 야간시간 보행 신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네덜란드와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들 역시 스몸비족의 시선을 끌기 위한 '바닥 신호등'을 설치했다. 중국 쓰촨성은 '휴대전화 전용 도로'를 따로 만들었으며, 미국 호놀룰루시는 스마트폰을 보며 걷다 적발되면 15~13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정했다.

한편 기업에서도 회사 내 스몸비족에게 제동을 걸고 있다. 삼성전자는 가전과 휴대전화를 담당하는 부문 사업장에서 '보행 중에 스마트폰 사용 금지' 조치를 의무화했다. 삼성전자 측은 회사안을 돌아다닐 때 안전과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춘다는 측면에서 보행 중 사용을 막겠다는 뜻이며 적발 시 부서장의 통보와 교육 조치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문화영 인턴기자 ud3660@asiae.co.kr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102710010817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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