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스몸비' 안돼요"…서울 공사장서 '보행 중 스마트폰 금지' 추진

관리자
2022-03-30
조회수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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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오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준비사항 점검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1.2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가 관내 공사장 내에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공사장 내 사건·사고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관내 민간·공공 공사장에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캠페인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시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공사장은 약 70개소다.


시가 추진하려는 '보행 중 스마트폰 금지' 제도는 삼성전자에서 먼저 시행했다. 삼성전자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5대 안전 규정'을 정립하고, 보행 중 휴대폰 사용 금지 규정을 올해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2016년부터 캠페인의 일환으로 권고됐으나, 이번에 의무 조항으로 강화됐다.


시는 삼성전자의 규정을 벤치마킹해 관내 공사장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회의에서 직접 삼성전자의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하나로 삼성전자가 시행 중인 '보행 중 휴대전화 금지'를 벤치마킹해 관련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준비사항을 최종 점검하는 회의 자리에서는 "안전과 비용·시간 문제가 충돌할 때 무조건 안전을 선택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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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인 2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법규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2022.01.27. kkssmm99@newsis.com


시는 오 시장 지시 이후 추진계획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공사장 70곳을 대상으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제도를 우선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삼성전자와 달리 의무조항이 아닌 캠페인의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 외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총괄실 내 중대재해 및 안전과 관련한 문제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도 구성했다.


시 관계자는 "삼성전자에서 의무 규정으로 시행했지만, 서울시의 경우 사업장이 아닌 공사장이 더욱 많기 때문에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또 사업 특성상 휴대폰을 꼭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오 시장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도 검토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행 중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은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느라 길거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걷기 때문에 넋 빠진 시체 걸음걸이에 빗대 '스몸비(smombie)족'으로 불린다. 스마트폰(smartphone)’과 ‘좀비(zombie)’를 합성한 말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길을 걷는 탓에 여러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연구원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69.0%가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한 적이 있는 '스몸비족'이라고 답했다. 특히 스몸비족으로 인해 보행 중 불편을 겪은 경험에 대해서는 78.3%가 '불편함을 겪었다'고 답했다. 스몸비족의 어떤 행동이 보행에 가장 불편을 주었냐는 질문에는 73.9%가 '스마트폰 이용으로 전방을 확인하지 않아 충돌 위험이 있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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