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삼성전자, 사업장 내 '스몸비' 금지…5대 안전규정 의무화

관리자
2022-02-03
조회수 907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삼성전자가 주요 사업장 내에서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등 안전 규정을 강화한다.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5대 안전 규정'을 공식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5대 안전 규정은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보행 중 무단횡단 금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운전 중 과속 금지·사내 제한 속도 준수 △자전거 이용 중 헬멧 착용 등이다.

삼성전자는 일명 '스몸비'(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로 불리는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2016년부터 사용 자제를 권고해오다 이번부터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 규정으로 강화했다.

5대 안전 규정은 삼성 임직원들뿐만 아니라 사업장 방문객도 대상에 포함된다. 안전 규정을 위반한 방문객은 일정 기간 출입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이화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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